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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제 알아가기

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: 마이너스&플러스 이유, 이직 납입명세서 발급 방법

by 빨간가재 2025. 2. 3.

연말정산에서 "차감징수세액"이라는 용어를 보게 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돌려받을지, 추가로 내야 할지 결정하는 요소입니다. 연말정산을 할 때,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나, 이직을 했거나 퇴직을 한 경우에도 전 직장의 지급명세서를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 

차감징수세액

1.차감징수세액이란?

연말정산 결과, 원청징수된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더 납부해야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말합니다.  즉,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. 쉽게 말해, 1년 동안 월급에서 50만원씩 세금을 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후, 납부해야할 세금이 30만원으로 결정되면 차감징수세액은 -20만원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*결정세액과의 관계

차감징수세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을 알아야합니다. 결정세액은 1년 동안의 소득과 각종 공제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총액을 말합니다.  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(기납부세액)을 뺀 금액입니다. [차감징수세액 = 결정세액 - 기납부세액]

 

2.마이너스(-)와 플러스(+) 의미

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(-)나 플러스(+) 부호와 함께 표시됩니다

(1)마이너스(-)

의미: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.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.

예시: -100,000원이라면, 1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

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, 자녀세액공제, 의료비 공제 등 인적공제, 특별소득공제,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, 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춘 경우나 연초에 예상했던 소득보다 실제 고득이 적어진 경우,또는 전년도에 비해 교육비 등 의 지출이 증가하여 공제 금액이 늘어난 경우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

 

(2)플러스(+)

의미: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실제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.

예시: +50,000원이라면, 5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.

비과세 및 세액 공제를 받을 항목이 적거나 중도 퇴사 후,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,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등으로 예상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플러스 차감징수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 

이럴 경우,  공제항목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추가 납부할 경우,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(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2월~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)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3. 이직(퇴사)하고 연말정산 시,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?

연말정산 시 전직장이 있었던 경우, 전 직장에서 납부한 세금도 확인해야합니다. 꼭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. 현 직장에서는 전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 전직장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,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만약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면, 정확한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직접 회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울 경우, 회사에 안가고 홈택스 www.hometax.go.kr(My홈텍스 메뉴 -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- 지급명세서활용하여 받을 수 있으니 꼭 반영하도록 합니다. (단, 5년치만 제공받을 수 있고,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업로드 해야만 확인가능합니다(2~4월경 확인가능))